인생소풍 햄버거 메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들이 존재합니다.

알아야지 정책자금들이 꼭 필요하신분에게 돌아갈수있겠죠

22년 자녀장려금의 자격여건, 지급일, 추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지며 각 가구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다시 총소득 요건을 고려하는데 자녀장려금은 위의 표와 같이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

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대 재산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위의 표와 같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땅, 승용차등의 부동산과 전세금같은 보증금까지 모두 포함 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2022년 자녀장려금 조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

    자여야 하며, 부양자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총재산이 2억을 넘을수없군요

 위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제 신청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8월 26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블로그카우, 티스토리 애드센스 강의

웹 개발자가 알려주는 수익형 블로그 고속 성장 A to Z

댓글
위쪽 화살표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