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여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들이 존재합니다.
알아야지 정책자금들이 꼭 필요하신분에게 돌아갈수있겠죠
22년 자녀장려금의 자격여건, 지급일, 추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원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지며 각 가구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다시 총소득 요건을 고려하는데 자녀장려금은 위의 표와 같이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
야합니다.
세대 재산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위의 표와 같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땅, 승용차등의 부동산과 전세금같은 보증금까지 모두 포함 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2022년 자녀장려금 조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
자여야 하며, 부양자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총재산이 2억을 넘을수없군요
위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제 신청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8월 26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이것저것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32회 로또 추첨시간 과 최다당첨 지점 그리고 쪽집계 로또분석 로또추첨번호 (5) | 2022.09.07 |
---|---|
tvn 드라마 작은아씨들 1,2회 공식영상 (0) | 2022.09.05 |
전국민 오징어게임 3만원이상 소비하시고 무료 복권한장 상생소비복권 추첨일과 당첨금 (1) | 2022.09.03 |
드라마 삼식이삼촌 줄거리공개 와 주연배우 송강호 (0) | 2022.09.01 |
돈버는 퀴즈 캐시워크 답안 정답 (9월11일 업데이트) (6) | 2022.08.27 |
웹 개발자가 알려주는 수익형 블로그 고속 성장 A to Z